주택보험
고객 한분 한분에게 꼭 맞는 보험을 뉴타운 종합보험의 전문가들이 여러 보험회사들을 꼼꼼히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찾아드립니다.
주택소유자 보험 (HO3)
아파트 혹은 기숙자 입주자 (HO4)
콘도, 타운하우스 소유자 (HO6)
다수의 주택보유자를 위한 디스카운트 플랜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보험으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움, 별장 외에 모빌 홈, 또는 트레일러 홈의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Dwelling Fire (DF)를, 남에게 세를 들고 있는 경우는 Renter's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재산, 또는 소유물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본 건물, 기타 건축물, 주택 내 개인 소유물)과 상대방에 대한 책임보험의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본 건물 (Dwelling)은 화재 및 기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년도, 건축 유형 등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며, 재건축 비용(Replacement Cost)와 변동되는 건축관련 법규를 위한 조례(Building Ordinance) 등의 조항(Endorsement)에 가입함이 권고 되어집니다.